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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by 마르케브 2023. 5. 2.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5.1.~5.31.)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기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정기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 10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후에 정기신청을 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까지 포함된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으나 본인의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5.31.)
 기한 후 (6.1~11.30) 10% 감액 지급
 상반기 (9.1~9.15.)
 하반기 (3.1~3.15.)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9월 신청 -> 12월 지급
 3월 신청 -> 6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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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는데,  기한 후에 신청을 하면 정기분에 비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추석 전에 지급이 완료되는데, 기한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년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400~900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 총소득기준금액이며 소득이 700~1,400만 원인 경우에 최대지급액으로 28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 총소득기준금액이며 800~1,700만 원인 경우에 최대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400~900만원         /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700~1,400만원      /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800~1,700만원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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