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1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5.1.~5.31.)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기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정기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 10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후에 정기신청을 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 2023. 5. 2. 이전 1 다음